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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08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3.31.>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체험학습공간, 지역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3.31.>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위탁 내용, 선정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3.3.31.>
3.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개정 2023.3.31.>
4.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31.>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수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과장, 담당팀장
2.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담당장학사
3.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4.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시 담당과장과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시 담당팀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2.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관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교육청과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 전담팀 배치와 센터 협력근무를 위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전문인력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