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는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교교육에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3.31.>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체험학습공간, 지역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3.3.31.>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의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위탁 내용, 선정방식,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
2.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3.3.31.>
3.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개정 2023.3.31.>
4.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3.31.>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지역사회 의견수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으로 한다.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담당과장, 담당팀장
2.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담당장학사
3.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4.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5.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등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시 담당과장과 교육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시 담당팀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로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2.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교육청과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교육지원청 내 전담팀 배치와 센터 협력근무를 위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사, 일반직 공무원 등의 전문인력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