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지사ㆍ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복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또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9.24.>
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1.9.24.>
3.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1.9.24.>
4. 다른 시 ㆍ 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21.9.24.>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4.>
1. 다른 시ㆍ군 소재 학교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그 밖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학생이 전ㆍ입학한 학교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3.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