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시와 국내ㆍ외 도시와 제도, 정책 등의 우수사례와 정보 및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환하며 정책, 제도, 문화, 기타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시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체육, 농업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서, 합의서, 의향서 등(이하 “협약서 등”이라 한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교류를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교류협력 대상은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 교류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및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국내ㆍ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등에 따른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 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내ㆍ외 교류협력 사업이 시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국내ㆍ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외여비 지원기준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이후 교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