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광주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서 광주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의 확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에 사용되는 장비 임대
2.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행사 홍보 경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무상점검ㆍ정비 행사 시 자동차의 수시 및 정기 안전점검 필요성 인식 확산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 차량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ㆍ조합 또는 협회는 어린이ㆍ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우선하여 무상점검ㆍ정비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