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광주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해서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시장은 단지 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그 밖에 시장이 여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 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는 「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시민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다만, 시민참여단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21.4.7.]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2021.4.7.>]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의견의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
4.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4.7.]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참여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