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077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