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74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질환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3.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사업
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