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4., 2023.4.7., 2023.6.28.>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정책 방향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업무에 관한 사항
6.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 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7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ㆍ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ㆍ 제9조의4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16.>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광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민간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④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5.2.26.>
⑤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2.26.>
[제목개정 2025.2.26.]
① 시장은 청년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4.>
① 시장은 청년의 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의 역량강화 및 고용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4.7., 개정 2024.7.1.>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4.7.]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들의 학업ㆍ구직ㆍ결혼 등에 있어서의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지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ㆍ캠페인ㆍ토론회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사업
3.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5.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ㆍ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년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ㆍ광주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삭제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