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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7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1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영천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13.>
5. “청년창업자”란 19세 이상에서 45세 이하로 창업 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4.9.>
6. “카드수수료”란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1. 4. 13.>

제3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1. 4. 13.>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주소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 원 이내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자의 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4. 13.>

제6조

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특례보증 지원 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대출금 지원 신청 시 연체 대출금이 없을 것
3. <삭제 2025.4.9.>
② 시장은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0.12.>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② 삭제 <2022.10.12.>

제9조

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카드수수료는 전년도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를 말하며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3.〕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 주소지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성별통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5.4.9.>

제14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5조

준용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