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가맹점은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영천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3.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 증명서 1부
2.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
3.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사본 1부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영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시장은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영천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통장 잔액증명서와 기타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상황, 국가 정책지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