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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65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2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도군 수산업의 숙련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산업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ㆍ어획물운반업ㆍ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전통기술을 습득 또는 체득하여 전승하거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숙련기술자”란 수산업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의 수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산업장인”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수산업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수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숙련기술 발전 및 전통기술 전승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의 선정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수산업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같은 분야 및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수산업분야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인ㆍ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장인은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
③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읍ㆍ면장
2. 군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
3. 군 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

제5조

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업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매년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장인이 군 내의 수산업현장에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장인의 임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인으로 선정된 같은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통기술 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장인에게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ㆍ훈련ㆍ행사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장인이 지역의 전통기술 전승과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수산업관련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해당 장인에게 사전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1. 장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밖에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