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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9063

전라남도 완도군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차도 2차선 이상 또는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차도 2차선 미만 또는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주택가 골목길이나 도로에 방범 및 주민의 야간 통행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제한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고, 설치 완료 된 조명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찰 제작ㆍ부착 및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이관 하여야 한다.
③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관공서 등 공공시설 부지 내
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가 적당하지 않는 곳

제4조

설치 기준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선정한다.
2. 사용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 또는 규격품, 승인품으로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 간격으로 설치한다.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제5조

설치 신청 등

① 조명시설의 신규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 신청서 및 제3호서식의 설치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ㆍ면장은 검토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소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요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장소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제7조

관리자 지정

① 조명시설은 군수가 총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할 읍ㆍ면장이 관리한다.
1. 조명시설 유지 관리(보수)에 관한 사항
2. 조명시설 점ㆍ소등 관리
3. 신설ㆍ 이설 등의 민원 접수에 대한 사항

제8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전기료 부담

①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기관 단체, 아파트, 기업체, 주택, 대형건물 등)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설 조명시설의 전기사용료는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유지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 고장 발견 및 주민 신고 시 빠른 시일 내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 하고,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표찰ㆍ관리 번호를 제작ㆍ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되 조명시설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조명시설 보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조명시설 민원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조명시설 사고ㆍ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조명시설 현장 점검 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1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폐등

① 군수는 필요 없거나 관리가 부실한 조명시설은 폐등 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등하거나 기존 조명시설 교체 시 시설등수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전 수용 신청사항을 해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