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 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신선배아”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6. “신선배아 미세조작”이란 현미경을 보며 세포질 안으로 직접 정자를 넣는 시술을 말한다.
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9.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란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교통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4.12.30.)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 44세 이하 여성(개정 2023.11.6.)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기준에 적합 한 사람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시술비 1회에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1회 정액 3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신설 2024.12.30.)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