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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6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무안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률혼 상태인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 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 및 조작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술로서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시술을 말한다.
3.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4.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난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5. “신선배아”란 난자를 채취해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안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6. “신선배아 미세조작”이란 현미경을 보며 세포질 안으로 직접 정자를 넣는 시술을 말한다.
7.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술비 지원”이란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9.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란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교통 지원금을 말한다.(신설 2024.12.30.)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기준 44세 이하 여성(개정 2023.11.6.)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준하여 기준에 적합 한 사람

제4조

지원기준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시술비 1회에 한해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를 1회 정액 3만원 연10회 이내로 지원한다.(신설 2024.12.30.)

제5조

지급절차

(개정 2024.12.30.)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