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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061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지 역사회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 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 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라 함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 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활동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 지원, 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 등을 위해 군수가 설치 하는 센터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비영리민 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 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 시설을 말한다.
7.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알선, 공동생활 가정의 제공, 주택개조(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8.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자립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 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시행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에 관한 계획
2.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을 위 한 지원 계획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 계획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계획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계획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계획
7.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계획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

제5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의 사항은「무안군 장애인복지위 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무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이하 “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계획
2.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 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신청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는 군수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우선지원대상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청 받은 장애인 중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2.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계획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센터의 운영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 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 기준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 및 재위탁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규정한 센터의 운영기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별표1‘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심사기준’
3. 본 조례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수탁자의 책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의 재산과 보존 책임을 다하 고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계약의 취소 등 행 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시설기준

센터는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접근로를 통해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1층이 아닐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상담공간의 경우 비밀보장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이어야 한다.
4. 센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5. 센터의 복도 및 통로, 출입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6. 센터는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성별마다 각각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사자 기준

① 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종사자 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담당자는 동료상담 관련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에 관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 및 인권사업에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활동보조 이용자일 경우에는 장애인복지 및 인권사업에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 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장애인복지 및 인권사업에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과 기타 종사자에 대 한 관한 자격기준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2.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지원
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 전문인력 양성
4. 자립생활기술 훈련
5.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제19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이용인 및 후원회원 대표
2. 장애인 단체장
3. 장애 관련 전문가
4. 여성장애인
5. 기타 지역주민대표 등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 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매년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은 「사회복지 법인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