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 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무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 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무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 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무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