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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05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ㆍ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 ㆍ 면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 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