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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055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무안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무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지역 축제 및 관광ㆍ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 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 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군정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7조

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 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 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