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에 따라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명칭은 목포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으로 한다
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의“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목포를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그 밖에 시장이“목포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목포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22조제2항 및 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목포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를 검토 후 매월 20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종이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 연간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자지역화폐는 월간 7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간 할인 구매 한도는 적용 하지 않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반기별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0.8.10.>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