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6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로컬푸드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인증대상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 축산물로 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아산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 관련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원ㆍ부재료에 대한 아산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ㆍ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함.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원ㆍ부재료가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이어야 함.
나. 원ㆍ부재료를 합한 것의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함. (아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ㆍ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어야 함.
① 시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는 농산물(필수), 토양ㆍ용수(필요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 공무원 및 신청인이 현장 참석하였을 때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료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물
3. 원ㆍ부재료를 아산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ㆍ축산물로 사용하고, 로컬푸드 함유비율이 50%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표 2 인증 심사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에 ‘부적합’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로컬푸드 품목은 인증 심사에서 탈락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시료 분석 결과, 제6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한 차례만 동일 품목으로 즉시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음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결과통보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가 제8조의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아산로컬푸드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품목에 제10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한다.
① 아산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의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2.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생산연도는 곡류에 한한다)
3. 무게 또는 개수
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 단서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조례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