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051

충청남도 아산시규칙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8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카드 신청

①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조례 제4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어린이ㆍ청소년용)는 신청 즉시 교부한다.

제3조

발급 비용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며, 사진 포함 교통카드는 5,500원, 사진 미포함 교통카드는 2,200원으로 한다.

제4조

증명서의 종류

조례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증명서는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 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