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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05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하여 아산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복지, 교육 활동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아산시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보호ㆍ복지ㆍ교육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아산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4. 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역량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ㆍ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3.6.5)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재단의 공개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6.5.)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6.5.>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2023.6.5.)]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5.)

제14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에게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①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얻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 시설의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제18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9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청소년 관련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