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학생 생활지도 담당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초ㆍ중등학교 교원
3.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대안교육 또는 청소년 상담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5.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촉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해촉한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자
3.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및 관계공무원, 기타 필요한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도교육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