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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4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식품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아산시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를 말한다.
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아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전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
2.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
3. 전통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
4.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선정 및 지원시책
5. 그밖에 전통식품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5조

전통식품위원회의 설치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및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선정ㆍ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 심의
2.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선정 심사
3.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
4. 전통식품 명품화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에 관한 자문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실국소장, 담당부서장, 관련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관련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관련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가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1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3조

지원 범위

시장은 전통식품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사업
2. 전통식품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
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4. 전통식품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5. 전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의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

지원 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

지원사업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16.>
② 보조금의 결정 및 지원 절차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식품업체에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과, 전통식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