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폐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 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폐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폐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폐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관리ㆍ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ㆍ운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6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ㆍ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관리ㆍ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ㆍ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