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성남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이하“인증”이라 한다)”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증 심의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시설(이하“인증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성남시민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제도의 중장기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대상의 연차적 확대, 공신력 확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의 제고, 인증시설의 개선, 인증참여 유도, 시민선택권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① 인증대상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9조에 따라 각각 설치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대상으로 인정하는 시설 및 기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증대상에 관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③ 시장은 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인증대상에 대하여 인증제의 시행 시기를 각각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제9조의 인증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증 심의 의결된 시설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시장은 인증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증지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인증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시민안심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지도 감독 등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일정
2. 인증절차와 인증 심의기준
3. 인증의 종류, 인증시설의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
4. 인증시설의 운영 지원
5. 인증 취소 사유 및 사후 조치 등
6. 그 밖에 인증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④ 시장은 매년 운영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신청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인증기간”이라 한다)은 인증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경과 후 재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부 요건의 개선 및 보완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인증기간 내에 인증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증기간이 종료된다.
1. 운영법인의 변경(수탁법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운영 시설의 대표자 변경
3. 시설의 소재지 변경
4. 시설의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 소유권 변동
④ 인증은 제6조의 운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인증사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인증 신청 사항을 심사하고, 인증시설의 컨설팅과 인증제도의 개선 및 보완 등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① 시장은 인증제의 개선을 위한 지표의 개발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지표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발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 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개발위원회는 인증심사 기준 및 인증지표를 심의ㆍ결정하고, 인증지표의 개발과 인증제도의 개선 및 보완 등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① 심사위원회 및 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학계, 관련분야(회계, 보험, 요양, 인권, 의료, 소방, 식품 등) 전문가, 관련 기관ㆍ협회, 현장심사전문가 중에서 각각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인증심사는 점수 평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인증심사에 선행하는 현장심사의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관련분야(회계, 보험, 요양, 인권, 의료, 소방, 식품 등)를 전공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와 현장심사 경험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고, 그 밖에 학계, 관련 기관ㆍ협회의 동등자격 추천자를 합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전에 현장심사를 한 후 자체심사보고서(영역별 점수기록표, 인증지표세부점검표), 현장심사 수행확인서, 인증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구성원은 역량강화교육 및 평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링 등은 시민 안심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심사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질적 개선과 인권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인권지킴이”라 한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및 인증심사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및 인증심사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및 인증심사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및 인증심사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및 인증심사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심사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위원의 심의 참석, 인증심사원의 현장심사 및 인권지킴이 활동, 시민 안심 모니터링단 활동 등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운영비, 실비보상비, 회의비, 시설보조지원비 등 제도운영 제반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제의 활성화와 인증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인증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인증의 표시
2. 인증시설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3. 인증시설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인증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인증시설에 대한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증시설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증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증시설은 시설인증의 표준에 맞는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시에서 시행하는 시설컨설팅,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등 사후 관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시정조치명령을 기한까지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기간 내 일정 회수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노인의료복지시설 중 100인 미만 시설은 3회, 200인 미만 시설은 5회, 주야간보호시설은 2회)
5. 그 밖에 인증시설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종료된 인증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등을 반납하고, 자체 공고문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