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가 공정무역을 육성ㆍ지원하고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검증 관리되어 재배, 생산된 원료로 국내외 기업, 조합, 단체가 생산ㆍ가공ㆍ유통하는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시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남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4.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 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공정무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정무역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지원계획 수립 또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정무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업무
6. 그 밖에 공정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2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공정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를 지원받는 공정무역단체는 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ㆍ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공정무역 업무담당 국장
3. 공정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3.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 이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공정무역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및 기업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