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ㆍ학술 연구 등을 통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이 조례는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ㆍ학술 연구 등을 통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이 조례에서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란 서울특별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1.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2.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사업.<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3.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① 시장은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②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1.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2.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3. 성남시의회 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2.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의 학술적 연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3. 그 밖에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1.6.21.>
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업무담당과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6.21.>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