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 및 행정 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