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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9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003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1., 2013.12.23., 2017.2.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0.21., 2013.12.23., 2017.2.17.〉
1. ?교육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서 규정한 기금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도교육청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금고약정?이란 도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

금고지정 방법

① 도교육감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13.12.23.〉
② 금고는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1.10.21.〉

제4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7.2.17., 2020.9.1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교육청에 대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3. 교육수요자와 교육기관의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도교육청과 금고 간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도교육감이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③ 별표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10.17.>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며,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0.2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21.〉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교육청 금고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도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⑦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7.>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6.]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 10.17., 2017.2.17.>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및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의 절차

① 도교육감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1.〉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7.2.17.〉
④ 도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제7조의2

평가결과의 공개

도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 한다. [본조신설 2020.9.16.]

제8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도교육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16.>

제9조

금고의 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하는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제10조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시 준용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도교육감은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운용 보고

금고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7.>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17.> 〔제목개정 2017.2.17.〕

제14조

그 밖의 사항

① 도교육감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2.17.〕 ② 도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신설 2017.2.17.>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2.23., 2017.2.17.> [제목개정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