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장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장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너뷰티식품”이란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기능성 농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가공공장의 부지ㆍ가공기계ㆍ부대시설ㆍ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너뷰티식품 사업자 또는 이너뷰티식품 창업 예정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이너뷰티식품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2. 이너뷰티 식품 홍보ㆍ유통ㆍ판매를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 촉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신기술 연구와 산업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시설 현대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농ㆍ식품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이너뷰티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너뷰티식품 사업체 대표
2.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ㆍ대학교수
3. 그 밖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너뷰티식품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 168-16에 둔다. <개정 2025.7.18.>
가공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