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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03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및「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