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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상 조례자치법규 21890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05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20. 7. 10., 2023. 5. 30.>

제2조

시상권자

충청남도교육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준다.<개정 2020. 7. 10., 2023. 5. 30.>

제3조

시상시기

교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승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중복수여의 금지

교육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개정 2020. 7. 10., 2023. 5. 30.>

제5조

시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2023. 5. 30.>
1. 초등교육부문 2명
2. 중등교육부문 2명
3. 교육행정부문 2명<개정 2010. 4. 30.>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2명<신설 2002. 12. 30., 개정 2020. 7. 10.>

제6조

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 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91. 3. 25., 개정 1994. 1. 10., 2002. 12. 30., 2020. 7. 10., 2023. 5. 30.> 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ㆍ특수교육 전문직<개정 1997. 3. 10., 2020. 12. 30.> 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개정 1997. 3. 10., 2020. 12. 30.> 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개정 2010. 4. 30., 2023. 5. 30.> 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신설 2023. 5.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7. 10.> 1. 비위사실로 징계처분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개정 2023. 5. 30.>

제7조

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패 및 부상을 준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0. 7. 10.>
③ 삭제 <1997. 3. 10.>

제8조

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충청남도의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ㆍ군수)이 추천한다.<개정 1994. 1. 10., 2020. 12. 30., 2023. 5. 30.>

제9조

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 1. 10., 2020. 7. 10.>
1. 추천서(별지 서식 1호) 1부 <개정 2023. 5. 30.>
2. 공적조서(별지 서식 2호) 1부 <개정 2023. 5. 30.>
3. 공적요약서(별지 서식 3호) 1부 <개정 2023. 5. 30.>
4. 피추천자의 공적증명자료 1부
5. 명함판 사진(4cm×6cm) 1매 <개정 2023. 5. 30.>

제10조

공적심사

수상후보자의 공적은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20. 12. 30., 2023. 5. 30.>

제11조

수상자 결정

교육상 수상자의 결정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의2

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0.>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삭제

삭제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