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이 조례는 제천시 농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ㆍ협력하는 추진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과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두 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10. 11.>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의 관광ㆍ휴양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을 연계한 농촌체험교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도시민 및 기관에 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동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제4호와 관련된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여러 개의 마을연합체(이하 “마을”이라 한다)와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로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1.>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관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0. 11.>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는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청소년 등과 동반 교사 또는 부모에 대하여 농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의 올바른 이해, 선진사례의 보급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에 대하여 그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매결연중인 기관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1사1촌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하며, 공무원과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