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속초시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지원을 해당 아동별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시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유형ㆍ방법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식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9.>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한다. <개정 2022.12.9.>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9.>
1.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⑤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팀장이 한다. <개정 2022.4.1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학교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등)기간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ㆍ영양ㆍ위생ㆍ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교사, 영양사
3.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