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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9026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07-12공포 2019-07-12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청소년 및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과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3.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
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5.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노동인권보호단 운영 및 상담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우수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