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그 시설을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