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ㆍ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시정ㆍ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ㆍ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원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의원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작성하여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
④ 의장은 등록(변경)결과를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접수) 및 연구 활동비 집행ㆍ정산 등의 사무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지원한다. <개정 2025. 2. 7.>
⑥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에 따라 연구과제 관련 상임위원회의 소속 직원 또는 정책지원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의원연구단체가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원연구단체 등록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1에 따른 원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 소요경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단서 신설 2025. 2. 7.]
① 의장은 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7.]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기존 정책연구용역과의 유사성ㆍ중복성ㆍ기대효과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7.]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7.]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 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과거 유사 연구과제 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출된 연구 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연구 활동비는 자료수집비, 조사비 등 의원의 연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물품구입비, 여비, 행사비 등을 말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의 경비지출 기준은 원주시 일반회계업무처리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수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연구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연구 활동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 된 때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경과물을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