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이 조례는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10, 2024. 5. 2〉
1. “미라클타운 시설”이란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134에 있는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펜션시설(숙박시설 13동)
나. 한옥체험시설(한옥체험 및 세미나실 등)
다. 생태습지
라. 그 밖의 시설(주차장, 도로 등)
2. “성수기”란 7월20일부터 8월20일 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미라클타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미라클타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1. 사용자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2. 미라클타운 시설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방문객 편의증진 및 체험활동공간을 제공하는 행위
3. 생태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행위
4. 신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행위
미라클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미라클타운 시설 내에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① 본 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미라클타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 4.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4. 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① 미라클타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4. 10〉
② 시설의 사용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접수한다.
① 미라클타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험시설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 3. 28〉
④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미라클타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경
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다. 관내 주둔부대 군 장병 등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면대상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8]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3. 공중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6.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미라클타운 시설의 수탁자는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그 비용은 설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등을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군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기부채납 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① 미라클타운 시설의 사용자는 선량한 고객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비품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9. 4. 10〉
제5조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2.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
3. 시설관리와 관련한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6. 그 밖에 미라클타운과 관련한 사항 등
① 미라클타운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② 미라클타운 시설 내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지고,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③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10〉
④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거나 수탁자에게 시설을 운영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완공 즉시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라클타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삭제〈2024. 3. 28〉
삭제〈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