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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901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4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조 제목 개정 2020.10.0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ㆍ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벽보 (개정 2020.10.05)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개정 2020.10.05)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50,000원으로 하며, 1인당 1개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05)
②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른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0.05>

제4조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동거인 포함) 중 1인에 한한다. (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
1. <삭제 2020.10.05>

제5조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일체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현장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1.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설 2020.10.05>
2. 수거한 불법광고물 <신설 2020.10.05>
3.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장사진 <신설 2020.10.05>

제6조

보상금 지급시기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7조

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신설 2020.10.05>
2.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10.05)
3.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4.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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