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10.05)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ㆍ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ㆍ깃발형 포함), 벽보 (개정 2020.10.05) 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개정 2020.10.05)
①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50,000원으로 하며, 1인당 1개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05)
②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른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0.05>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동거인 포함) 중 1인에 한한다. (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
1. <삭제 2020.10.05>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일체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현장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05)
1.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설 2020.10.05>
2. 수거한 불법광고물 <신설 2020.10.05>
3.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장사진 <신설 2020.10.05>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신설 2020.10.05>
2.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10.05)
3.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4.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
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