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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01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04-28공포 2026-04-28공포번호 4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02.26)
4.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위험 상황을 차량 스스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거나 직접 제어에 개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6.04.28.>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30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제6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조 개정 2026.02.26)

제7조

교통사고 예방사업

(조 제목 개정 2026.02.26)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신설 2026.02.26>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신설 2026.02.26>
3.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신설 2026.04.28.>
4.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02.26>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04.28.)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02.2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4.28.)

제8조

<삭제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