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09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5-12공포번호 4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ㆍ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

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관리규정에 우선 근거하고, 그밖의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9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및 수원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