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수원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 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7.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서비스
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가 시행하는 새희망일자리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11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