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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0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10-06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ㆍ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을 방문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이 의결된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은 출장 필요성, 긴급성 및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려는 경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활동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성ㆍ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공무국외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 또는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비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포함한다)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열람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직원 보호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게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직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의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