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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0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

적용범위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유성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