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00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1-10-06공포 2021-10-06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성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신설 2021.10.6.>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6.>

제7조

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호 <전문개정 2021.10.6.>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신설 2021.10.6.>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0.6.>

제8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시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

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6.>]

제10조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물품의 비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10.6.>]

제11조

감염병 예방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6.>]

제12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ㆍ피해자ㆍ유가족ㆍ감염병 대응의료인ㆍ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 <전문개정 2021.10.6.>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본조신설 2020.5.2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20.>]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제13조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5.2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5.20.>]

[제10조에서 이동 <2021.10.6.>]

제14조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및 수당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5.20.>]

[제11조에서 이동 <2021.10.6.>]

제15조

홍보

①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ㆍ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0.5.20.>]

[제12조에서 이동 <2021.10.6.>]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5.20.>]

[제13조에서 이동 <2021.10.6.>]

제17조

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5.20.>]

[제14조에서 이동 <2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