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③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남동구 관내 소재 기관에서 혈장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구청장의 감사서한을 발송하여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4시간 이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⑥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남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활동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지방경찰청,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남동지사,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장
2. 남동구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제7조제2항의 실무 추진을 위해 구성기관 실무부서장 위주의 헌혈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