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