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5.4.)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연수는 해마다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행정복지센터,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을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공익 실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연수지 선택 의사를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연수 대학생의 능력이 적재적소에서 활용되도록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지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대학생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내용 및 범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연수 대학생의 선발은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를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신청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구청장이 미리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연수 기간에 연수 대학생이 구정의 주요시책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에 업무내용 및 성과 등의 참여증을 제작ㆍ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