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대상자로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 및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② 구민장은 구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구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구 소속 행정기관과 공공단체는 구민장 기간 중 구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