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99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23., 2023.1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11.9.)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회장”이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제3조제1항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활동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공청회, 현장조사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 연구활동 등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원
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이 된다. (일부개정 2021.12.2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23.)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및 제2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ㆍ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제11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4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지 후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 수행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관련 경비 등 그 밖에 필요 경비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은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2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지급한다.
④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

연구활동 경비 지출

제11조 및 제12조의 연구활동 경비 지출 기준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1.9.)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